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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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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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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 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5명 중 1명 정도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예방수칙

 

무증상환자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나요?


1.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전염되는 것입니다.


2. 코로나19의 많은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일부는 질환의 초기라서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기침 증상만 있거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무증상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추가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공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에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한가요?


- 코로나 19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장기 요양 시설 생활자, 기저질환(만성 폐질환, 천식, 심폐질환, 면역억제자, 비만,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 만성 간질환, 흡연자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위험한가요?


1.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손가락이나 담배가 입술에 닿을 때, 오염된 손가락이나 담배에 있던 바이러스가 손에서 입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흡연자는 폐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폐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코로나19에 걸리면 비흡연자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높습니다.

 

 

코로나 검사 및 예방

 

검사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2. 단, 응급상황에서 실시한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KTAS 1.2 등급 또는 KTAS 3 등급 중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3.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 부담률은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따릅니다.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1.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찾기


3.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필수 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상기도 검체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기도 검체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검사(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검사는 6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검체 이송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치료법이 있나요?


1. 대증 치료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특이 치료제는 없습니다.


2. 최근 FDA에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치료제로 긴급승인 되어 사용 중입니다.

어린이들은 코로나19에 얼마나 위험한가요?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에 비해 어린이의 위험도는 낮은 편입니다. 일부 어린이와 유아에서 코로나19 발병 사례들이 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사례는 성인입니다. 어린이는 코로나 19에 걸리더라도 대부분 경한 증상만 나타내며 좋은 예후를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공적, 사적 집합, 행사,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노래방, 클럽, PC방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지됐으며, 스포츠 경기는 관중이 없는 상태로 치뤄집니다.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경제 및 사회활동 이외의 모든 모임과 외출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현재 8월 19일 00:0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 됐습니다. 저도 PC방에 잠깐 갈려고 가봤으나,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현재 진행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8월30일 까지 진행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데요.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는 전면 중지됩니다. 영화관도 1칸씩 떨어져 앉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8월19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이 되는데요.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공적, 사적 ,모임, 집합과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행사, 모임, 집합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된 일정과 장소에 따라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만남을 뜻 합니다.  크게 '행사'로 분류되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과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 포함된다. 

 

 

또 '각종 시험'에 포함되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해당되나,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및 정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따져본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행사, 모임, 집합 등의 개최가 허용된다. 법령 등 구속력이 있는 법률에 근거한 행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법률상 결산일로부터 3달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19일 부로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였고,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또 서울·경기 지역에서 지난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됩니다. 한편, 정부는 교계와 협의해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경기, 서울 지역의 교회에 대해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제한을 실시합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우선 오는 30일까지 실시하되, 감염확산 등을 고려해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게 생활한지 어느 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20년은 많은 분들에게 아픈 한 해일 것 같네요. 신입생들이 학교의 캠퍼스를 느끼지 못 하고,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도 친구를 사귀지 못 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날인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모두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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