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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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3.29일 시작 되었습니다. 하루만에 약 68만명에 달하는 신청이 이루어졌는데요.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5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20조원의 예산안으로 편성 된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최대한 전국민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당, 정, 청 간의 협의를 하여 4각지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당부를 알렸습니다.

 

대상

지원금액

집합금지 6주이상

500 만원

집합금지 6주미만

400 만원

영업제한, 매출감소

300 만원

일반업종 매출감소

100 ~ 300 만원

 

따라서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 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뿐만 아닌 전국민 지급으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현안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지난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 자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출이 증가했으면 제외가 됩니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는 29일 문자안내가, 짝수는 30일날 문자 안내가 이뤄집니다.

 

특히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봤을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이 예상이 되는데요.

 

2020년 5월에 시작 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대상 기준 4인 가구 총 100만원이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9월말에 지급 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아동돌봄, 미취업청년 등이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9.3조원의 예산안으로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고용취약계층 위주로 이뤄졌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난은 전국민에 고통받는 것이다 라며 불평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최신뉴스 확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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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기본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❸(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1.31.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특고 프리랜서 자금 신청안내

 • 기존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심사없음)

 • 신규 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

※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 2월 1일(월) 오후 6시

- (방문신청) 1월 28일(목) 오전 9시 ~ 2월 1일(월) 오후 6시

 

특고 프리랜서 신청 바로가기

 

<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또 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가 끝나면 시기에 맞춰 코로나로 고생한 국민들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위로지원금의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시기나 예산안에 대해 청와대의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며, 코로나에 관한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라는 전제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 뜻은 먼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나서 지급이 될 예정인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편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선별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급을 할 것인가? 혹은 침체 되어있는 경기회복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 말을했습니다. 후자에 초점을 둔다면 전국민이 대상이 되어 지급이 되는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선별지원 방식으로 현재 3월달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전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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